안녕하세요.
2003년 11월 22일(토)부터 무쏘스포츠 데크커버 설치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데크커버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48개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으신 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무쏘스포츠는 폐차시까지 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현재 28,500원)가 적용됩니다.
그간 덮개문제 및 자동차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매를 늦추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 11월 22일(토) 공포된 관보 제15553호 내용입니다.
■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 11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제1제곱미터"를 "제2제곱미터"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 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제40조의3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법 제 30조의 3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형란중 "800cc"를 각각 "1,000cc"로 ,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를 각각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로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중 "제40조의3제2항"을 "제4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 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