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행기일 집회에서 법원 선고기일 지정, 회생계획 인가여부는 오는 12월 17일 최종 결정 예정
▪ 해외 CB 채권자, 회생관련 법률 및 관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 기업회생 위한 노력에 걸림돌 돼
▪ 강제인가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 시키고 있는 만큼 채권자 손실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인가 요구
▪ 긴밀한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 노력하고 있는 만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것으로 기대
쌍용자동차(www.kg-mobility.com)는 11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고영한 수석부장 판사)에서 개최된 제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법원으로부터 인부기일이 선고됨에 따라 수정 제출된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는 오는 12월 17일(목) 오후 2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이에 대해 채권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 전제 하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환여력 및 법규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조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쌍용자동차는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과거의 노사 관계를 청산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이득을 노리는 일부 해외 CB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생 관련법률 및 관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로 기업 회생을 위한 그간의 모든 노력이 일거에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안이 청산 배당율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변제율을 보장하는 등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가치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는 데다 권리자간 공정 형평한 차등의 요건을 준수하고, 수행가능성을 인정받는 등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최소 1개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을 필요로 하는 강제인가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 시키고 있는 만큼 강제인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회생계획안이 강제인가 되지 못한 다면 장기간의 파업사태를 감수하고 쌍용자동차 회생과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노사 관계 선진화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노동계 및 해고근로자의 집단 반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 될 여지도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는 지난 50여 년간을 국가기간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영위하며 축적된 기술개발과 경험을 바탕으로 SUV 차량과 고급 승용차, 첨단 디젤엔진 기술 등 특화된 전문기술과 Know-how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기회를 놓친다면 국가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해외 CB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이후 고객 불안감 증대로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쌍용자동차와 관련 협력업체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쌍용자동차의 자금조달 및 M&A를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더 큰 손실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해외 CB 채권자 총회 부결소식이 전해지자 1,00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협력 네트워크 대표들은 물론 평택시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 대표들도 법원에 강제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쌍용자동차 회생인가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조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된 것은 아쉽다”며 “그러나 대다수 선의의 채권자들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염원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 역시 긴밀한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고 기일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